65세 이상 무조건 무료 백내장수술…의협, 조례 개정 요구
충청남도 청양군의 선심 행정으로 인해 지역 안과 개원가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의료법을 무시한 청양군의 무상의료 정책에 인근의 병의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발단은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주민등록법상 청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백내장수술 및 입원비를 감면한다'는 충청남도 청양군 조례에 근거해 무료로 백내장수술을 해왔다.
그러나 인근 안과 개원가에서 이는 엄연한 환자유인 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청양군 조례 내용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수술해주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선 나이 이외에도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및 할인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청양군 조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수준은 배제한 채,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경제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및 할인해주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충청남도 청양군에 불합리한 조례 개정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공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청양군 조례 내용이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조례개정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청양군이 조례 개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지자체의 선심성 무상의료 정책으로 해당 지역 의료기관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만 이를 청구하는 행위는 앞서 환자유인행위로 거듭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2일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의료법을 무시한 청양군의 무상의료 정책에 인근의 병의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발단은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주민등록법상 청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백내장수술 및 입원비를 감면한다'는 충청남도 청양군 조례에 근거해 무료로 백내장수술을 해왔다.
그러나 인근 안과 개원가에서 이는 엄연한 환자유인 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청양군 조례 내용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수술해주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선 나이 이외에도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및 할인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청양군 조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수준은 배제한 채,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경제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및 할인해주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충청남도 청양군에 불합리한 조례 개정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공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청양군 조례 내용이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조례개정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청양군이 조례 개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지자체의 선심성 무상의료 정책으로 해당 지역 의료기관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만 이를 청구하는 행위는 앞서 환자유인행위로 거듭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