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거부 땐 법적 대응"

발행날짜: 2012-04-09 09:46:40
  • 신고센터 설치해 사례 수집 "비상직적 행동 중단하라" 촉구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들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거부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로 맞대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환연)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협회와 일부 지역의사회는 환자 대상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환연은 "이달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의협과 일부 지역 의사회들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도 참여 거부를 요청하고 있다"며 "특히 군포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혈압·당뇨 환자의 병원비 경감 혜택까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밖에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

한환연은 "이익 앞에 환자의 건강이나 권리에는 무관심한 의사에게 환자가 어떻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겠냐"며 "만일 의사들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실제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환연은 "신고를 받아 대응하게 되면 민형사상 법적 대응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의협과 지역의사회는 이런 극한 대립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환연은 이어 "의료계는 당장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신임 의협회장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방해행위가 불러올 역풍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현명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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