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의사 158명 면허정지 '골머리'

이창진
발행날짜: 2012-04-23 06:43:23
  • 검찰 자료에 이름만 있어 처분 근거 미약 "행정력만 낭비" 지적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기약 없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전달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 의사 158명의 개인 신상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검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달 21일 A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제약사 대표 및 의사 9명 등 총 1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또한 리베이트 수수액이 경미한 의사 158명과 약사 180명 관련 자료를 복지부에 건네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복지부는 현재 한 달 가까이 자료를 분석중이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A제약사 자료에 의사와 약사 이름만 명시돼 있을 뿐 소속과 리베이트 수수 경로 등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의사 이름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개인별 소재지 파악과 처방, 조제 청구자료 대조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 자료에는 리베이트 혐의만 있어 의사 모두가 범법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의 브리핑 내용과 달리 복지부의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 같다"며 사법당국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쌍벌제 이후 수수 혐의 대상자도 적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고 "의사와 약사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쌍벌제 시행(2010년 10월 28일) 이전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2개월이지만 법 시행 이후는 개인별 벌금 부과 금액에 따라 면허정지가 최대 1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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