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대세)
#COLUMN#최근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한 것이 적발되어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 이 의사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끼리 왕래하며 지켜봐오던 학생에게 자폐증이 생기자 그 어머니의 부탁으로 대면진찰 없이 항우울제, 진정제 등을 처방해 주었다.
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여 의원으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약물 치료를 지연하면 병환이 악화되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도 있었다. 급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의사의 처방행위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 진찰'을 규정한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은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 의료법 제17조는 실무에서 주로 다른 의사가 진찰한 환자에 대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즉 처방전 발급주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함으로써 금지 범위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헌법재판관 4인은 의료법 제17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직접 진찰한'이라는 표현은 진단서 등의 발급 주체만을 한정한 것인지, 아니면 진찰행위의 방식까지 한정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대면진찰을 거치지 않은 처방전 발급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대면하여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앞서 소개한 정신과 의사의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까지 '대면 진찰'을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법률에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면 진료를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유죄"라는 식으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특히 정신과와 같이 특수한 진료과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강제로 납치하지 않고서는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전화 상담이 시급한 경우도 있다.
과목의 특성상 '대면진료 원칙'의 예외가 가장 폭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의료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대면하여 진료를 한'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현재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통화에 의한 문진 등 일부 방법만으로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은 진료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대면진료 원칙을 어긴 경우에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나친 규제는 비난가능성이 희박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소신 있는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해야 하는 의료인의 사명에 반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원격진료, 다빈치수술과 같이 진보된 진료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안타깝다.
"질병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는 최초의 대면 진찰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진찰을 통하여 2회 이후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타당한 경우가 있다"고 설시한 헌재의 논리적인 반대의견(소수의견)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 이유다.
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여 의원으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약물 치료를 지연하면 병환이 악화되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도 있었다. 급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의사의 처방행위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 진찰'을 규정한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은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 의료법 제17조는 실무에서 주로 다른 의사가 진찰한 환자에 대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즉 처방전 발급주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함으로써 금지 범위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헌법재판관 4인은 의료법 제17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직접 진찰한'이라는 표현은 진단서 등의 발급 주체만을 한정한 것인지, 아니면 진찰행위의 방식까지 한정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대면진찰을 거치지 않은 처방전 발급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대면하여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앞서 소개한 정신과 의사의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까지 '대면 진찰'을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법률에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면 진료를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유죄"라는 식으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특히 정신과와 같이 특수한 진료과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강제로 납치하지 않고서는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전화 상담이 시급한 경우도 있다.
과목의 특성상 '대면진료 원칙'의 예외가 가장 폭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의료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대면하여 진료를 한'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현재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통화에 의한 문진 등 일부 방법만으로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은 진료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대면진료 원칙을 어긴 경우에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나친 규제는 비난가능성이 희박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소신 있는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해야 하는 의료인의 사명에 반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원격진료, 다빈치수술과 같이 진보된 진료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안타깝다.
"질병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는 최초의 대면 진찰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진찰을 통하여 2회 이후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타당한 경우가 있다"고 설시한 헌재의 논리적인 반대의견(소수의견)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