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 입증 안됐는데 면허정지 통지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2-05-11 07:28:32
  • 의협, 복지부에 항의 공문…"행정처분 중단하라" 요구

K제약사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319명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의협이 복지부에 처분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복지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 "리베이트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 319명에게 면허 정지 2개월 사전통지서와 사실관계를 기술한 확인서를 발송한 상태다.

의협은 항의공문에서 "이 건의 경우 검찰의 '입건유예' 결정 대상자로써 현재까지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리베이트 협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도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혐의사실의 확정을 위한 어떠한 개별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행법상 이들은 무죄를 추정 받아야 하며 어떠한 형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어 "복지부가 '면허정지 2개월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범법자를 만든 것도 모자라, 그 기간 동안 대상자들 자신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을 부적절하게 대상자들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제라도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검찰이나 복지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명확히 수사·조사한 후 처분절차를 진행해 달라"면서 "그 이외에 어떠한 권한 밖의 행정처분도 강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