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검진 따로, 진료 따로' 진찰료 적법"

안창욱
발행날짜: 2012-05-11 13:31:04
  • 1심 재판부,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부당청구 아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같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하고, 진찰료를 청구했다면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최근 소아청소년과의원 김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같이 선고했다.

복지부는 2010년 9월 김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의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치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하는 등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3천여만원 과징금, 의사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건강검진 당일 검진의사와 '전문과목'이 같지만 다른 의사가 진료한 경우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청구와 관련, 김 원장은 공단에서 발행한 '영유아 건강검진 상담의사 매뉴얼'에 근거해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메뉴얼에 따라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했기 때문에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단 안내책자에 '건강검진 실시 당일 문진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기재했을 뿐 '검진한 의사와 전문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복지부는 2010년 10월경 건강검진 당일 검진의와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의사가 진찰하면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고시를 개정했지만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 현지조사가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정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전문과목이 소아청소년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검진 당일 진료를 실시한 것도 동일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간주해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