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환자 권리' 게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15 12:00:00
  • 복지부, 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감염관리실 병원급 확대

오는 8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권리를 담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한 감염관리실 설치가 병원급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기관 환자의 권리·의무 게시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월 환자의 권리 게시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8월 2일 시행되는 개정령안은 게시내용과 방법, 장소 등을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에서 게시해야할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 관련 법률에서 정한 6개 항목으로 정해졌다.

환자의 권리는 ▲진료 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이다.

이와 함께 환자의 의무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다.

복지부가 설정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게시물 형식.
의료기관은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 규모 이상의 액자 또는 전광판을 제작·부착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액자 크기의 경우, 병원급 이상은 가로 50cm, 세로 100cm, 의원급은 가로 30cm, 세로 50cm로 정해졌다.

법 시행 이후 모든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 게시물을 제작·게시해야 하며, 게시의무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의료정책과는 "반드시 액자 형식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틀을 갖춰야 하며, 게시물은 복지부가 정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처분을 과태료로 국한했다"고 설명했다.

8월 5일부터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가 확대된다.

감염관리 개정령안 역시 공포된 의료법 개정(제47조, 병원감염 예방)에 포함된 병원급 확대와 전담인력 배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감염위원회와 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 200병 이상 병원으로 설정했다.

감염관리위원회 업무 및 운영 개정안 내용.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종합병원 282개, 병원 55개)로 기존 300병상 이상(158개) 대비 179개가 늘어나게 된다.

감염관리실에는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배치해야 하며, 전담 근무자(의사 또는 간호사)는 관련 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운영을 확대, 강화함에 따라 병원급의 감염관리에 대한 제도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6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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