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원 총량제 대응방안 마련 착수…협약 뒷거래도 우려
의협이 의대 협력병원 겸임교원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6개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의학회, 의과대학학장협의회 등에 공문을 보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의대 교수 등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과부가 최근 입법예고했다.
특히 개정령안은 총장이 협력병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기준을 정하는데,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1) +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정원×2) + (일반대학원 중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3/4×1.5)의 범위 내에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총량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교원자격에 논란이 됐던 교수 1818명을 넘어 최대 2900명이 협력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겸직교수의 여유분으로 인해 협력병원에 추가로 겸직 발령을 낼 수 있어, 일부 의대가 의료법인과 협력병원을 맺으면서 부적절한 뒷거래를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의협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립의대들이 중소병원과 협약 경쟁을 맺으려는 사태가 촉발될 것"이라면서 "중소병원도 협력병원 협약에 매력을 느껴 유명 사립대병원에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당경쟁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개원가의 환자 이탈을 가속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
의협 관계자는 "협력병원이 다수 늘어나면 인근 개원가의 환자 기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국 시행령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할 우려가 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시행령이 부적절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장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6개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의학회, 의과대학학장협의회 등에 공문을 보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의대 교수 등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과부가 최근 입법예고했다.
특히 개정령안은 총장이 협력병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기준을 정하는데,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1) +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정원×2) + (일반대학원 중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3/4×1.5)의 범위 내에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총량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교원자격에 논란이 됐던 교수 1818명을 넘어 최대 2900명이 협력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겸직교수의 여유분으로 인해 협력병원에 추가로 겸직 발령을 낼 수 있어, 일부 의대가 의료법인과 협력병원을 맺으면서 부적절한 뒷거래를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의협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립의대들이 중소병원과 협약 경쟁을 맺으려는 사태가 촉발될 것"이라면서 "중소병원도 협력병원 협약에 매력을 느껴 유명 사립대병원에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당경쟁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개원가의 환자 이탈을 가속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
의협 관계자는 "협력병원이 다수 늘어나면 인근 개원가의 환자 기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국 시행령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할 우려가 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시행령이 부적절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장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