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서한 배포…Depuy사 제품 매년 추적관찰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24일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서한은 최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2010년에 발표한 금속 인공엉덩이관절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추가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MHRA는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드물게 이식 제품간 마찰로 인해 잔해물이 연조직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은 "관절의 대퇴골 머리부분과 라이너가 마모돼 발생한 잔해물이 연조직 괴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대퇴골 머리지름이 36mm 이상인 제품에 대해 이식기간 동안 매년 정기검진을 하도록 추가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Depuy사의 ASR제품(수입원: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을 이식받은 환자는 통증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이식기간 동안 매년 추적관찰할 것이 권장된다.
또 MARS MRI나 초음파와 같은 영상검사는 통증 증상과 상관없이 실시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청은 이외 금속재질의 인공고관절치환술의 경우 환자의 통증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최소 5년 동안 매년 추적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서한은 최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2010년에 발표한 금속 인공엉덩이관절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추가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MHRA는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드물게 이식 제품간 마찰로 인해 잔해물이 연조직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은 "관절의 대퇴골 머리부분과 라이너가 마모돼 발생한 잔해물이 연조직 괴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대퇴골 머리지름이 36mm 이상인 제품에 대해 이식기간 동안 매년 정기검진을 하도록 추가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Depuy사의 ASR제품(수입원: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을 이식받은 환자는 통증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이식기간 동안 매년 추적관찰할 것이 권장된다.
또 MARS MRI나 초음파와 같은 영상검사는 통증 증상과 상관없이 실시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청은 이외 금속재질의 인공고관절치환술의 경우 환자의 통증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최소 5년 동안 매년 추적관찰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