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건정심 정체성·역할 왜곡…의협 탈퇴 지지"

발행날짜: 2012-05-25 11:30:15
  • "구성위원 공정성 결여…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재구성돼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대한의사협회 결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25일 대공협은 "건정심 구성의 부당성에 대한 입장의 목소리를 함께 높이고자 성명서를 발표한다"며 "건정심 구성을 들여다보면 공권력의 횡포, 폭력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건정심 위원에는 보건복지부 위원장 1인 이외에 의료 공급자 8명, 보험 가입자 8명, 공익 위원 8명으로서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으나, 공익위원에 복지부, 기획재정부 공무원 각 1인, 건강보험공단 1인, 심평원 1인 등 정부측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대공협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의료보험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가 공익위원이라는 명목 하에 건정심의 의사 결정을 통제하고 있다"며 "그 정체성과 역할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에 크게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이어 "이는 2004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합리적인 건강보험정책수립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은 현행 건정심 구성의 오류를 크게 꼬집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 대공협의 판단이다.

대공협은 "의협이 포괄수가제의 '선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해 왔으나, 건정심의 기형적인 운영은 의료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건강보험지출을 줄이기 위한 포괄수가제 정책을 충분한 준비 없이 강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값싼 의료를 강요하는 현행 건정심 운영 방식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건정심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중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재구성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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