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민간보험사가 심사권한 요구할 것"

발행날짜: 2012-06-04 12:00:04
  • 보험연구원 "유보조항 예외 통해 ISD 제소 가능성 충분"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민영의료보험사가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연구원은 4일 "한·미 FTA에 따라 법정사회보장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공공기관과 사립기관의 경쟁을 허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적용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즉,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하나만 존재할 경우 FTA가 유보되지만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이상 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미국 민영의료보험사가 당연지정제를 민영의료보험사의 이익을 저하시키는 정부 독점 서비스라고 중재를 요구할 경우 당연지정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당연지정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 민영보험사가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는 곧 당연지정제가 FTA 위반이라고 중재를 걸지 않고 의료 제공자에 대한 심사권한이 없는 것을 ISD에 제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같은 일이 현실화되면 미국 민영의료보험사가 제3자 지불제도와 같이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제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요양기관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민영의료보험들이 제도적으로 심사기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요양기관들도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경영상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또한 국내 민영의료보험사들도 미국 회사들의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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