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휴텍스 이어 한미·일동·구주·영풍도 행정소송 승소
#i1#한미·일동·구주·영풍 등 4개 제약사가 8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이들 제약사와 사건이 유사한 동아·휴텍스와 마찬가지로 리베이트로 적발 의료기관 수가 턱없이 적다는 점에서 대표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1심 판결은 종근당을 제외한 6개 제약사(동아·휴텍스·한미·일동·구주·영풍)가 모두 복지부를 상대로 승소했다.
법원이 이들 제약사와 사건이 유사한 동아·휴텍스와 마찬가지로 리베이트로 적발 의료기관 수가 턱없이 적다는 점에서 대표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1심 판결은 종근당을 제외한 6개 제약사(동아·휴텍스·한미·일동·구주·영풍)가 모두 복지부를 상대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