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응급피임약 약국 판매 안돼"

박양명
발행날짜: 2012-06-11 12:00:23
  • 시기상조 입장 표명…"일반약 진열대 위치 바꿔라"

현 시점에서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놓고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팔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는 의약분업 시행 후 과학적인 근거로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사회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의료소비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분류를 예로 들며 "응급피임약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약이라는 점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 하지만 약국에서 파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그 이유로 두가지를 꼽았다.

법률적으로야 어떻든 국민은 낙태약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식약청도 필요성을 인정하듯이 오남용 방지대책, 청소년 보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환자단체연합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민이 제도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생각과 복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환자단체연합은 일반약의 환자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은 "의약품 분류가 의사-약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면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일반약 진열 행태를 환자가 가격, 효능, 효과, 부작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