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처분 의뢰, 3개 제약사로부터 현금 수수 혐의
지난 3월말 검찰 리베이트 수사를 받은 유명 C의대 부속병원 호흡기내과 P교수가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P교수가 3개 제약사로부터 자사약 처방 대가로 2009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3000여 만원의 현금·수표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밝혀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검찰이 지난 5일 P교수 불구속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란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 즉 재판이 제기됐다는 뜻이다. 검사가 죄를 인정하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한편, P교수는 리베이트 조사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병원 촉탁의 근무를 자진해서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요 학회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하며 각종 학회 활동에서 중요 직책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이 P교수가 3개 제약사로부터 자사약 처방 대가로 2009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3000여 만원의 현금·수표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밝혀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검찰이 지난 5일 P교수 불구속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란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 즉 재판이 제기됐다는 뜻이다. 검사가 죄를 인정하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한편, P교수는 리베이트 조사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병원 촉탁의 근무를 자진해서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요 학회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하며 각종 학회 활동에서 중요 직책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