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전문약 유지 약속 파기 비판…"부작용 초래 우려”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히아레인 점안제' 일반약 전환 방침에 안과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재분류 방침은 당초 히아레인 0.18%, 0.3% 제제에 대해 전문약 분류를 유지한다고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14일 안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부작용에 관해 상의조차 된 바 없는 고농도 히아레인(0.18%, 0.3%) 제제까지 모두 이중 분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작년 합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의약품 재분류 사업은 지난해 제5차 중앙약심에 이르기까지 의-약-정부의 첨예한 의견대립과정을 거쳐서 잠정 합의된 바가 있다.
합의 당시 0.1% 히아레인 제제는 단순한 인공 누액이 아닌 각막 상처 치료제이며 약물의 오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중분류(일반약 또는 전문약)라고 하는 신중한 형태로 분류하기기로 했다는 것.
안과의사회는 "0.1~0.3% 히아레인 안약의 주 성분은 히아레인산 나트륨으로 비록 성분이 동일하더라도 나머지 첨가제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고농동 안약의 경우 그 자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0.1% 이상의 히알루론산 나트륨, 특히 0.3% 제제는 각막상피의 손상된 범위가 크거나 염증 정도가 심할 경우 상피재생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고려없이 동일 성분 제제라고 모든 농도의 히아레인 안약을 한꺼번에 이중 분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
안과의사회는 "0.18% 히아레인 제제에 포함된 인(phosphate) 에 의한 각막 석회화, 각막 부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히아레인 제제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이어 "그럼에도 이중 분류를 반드시 시행하고자 한다면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0.1% 히아레인 제제에만 국한해야 한다"며 "또 상품명을 바꾸고 소량 용기에 사용하며 일회용 안약은 이중 분류에서 근본적으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과의사회는 "히아레인 0.1% 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증상만 완화시켜서 오히려 질환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따라서 일정 기간 안약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과를 방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분류 방침은 당초 히아레인 0.18%, 0.3% 제제에 대해 전문약 분류를 유지한다고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14일 안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부작용에 관해 상의조차 된 바 없는 고농도 히아레인(0.18%, 0.3%) 제제까지 모두 이중 분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작년 합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의약품 재분류 사업은 지난해 제5차 중앙약심에 이르기까지 의-약-정부의 첨예한 의견대립과정을 거쳐서 잠정 합의된 바가 있다.
합의 당시 0.1% 히아레인 제제는 단순한 인공 누액이 아닌 각막 상처 치료제이며 약물의 오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중분류(일반약 또는 전문약)라고 하는 신중한 형태로 분류하기기로 했다는 것.
안과의사회는 "0.1~0.3% 히아레인 안약의 주 성분은 히아레인산 나트륨으로 비록 성분이 동일하더라도 나머지 첨가제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고농동 안약의 경우 그 자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0.1% 이상의 히알루론산 나트륨, 특히 0.3% 제제는 각막상피의 손상된 범위가 크거나 염증 정도가 심할 경우 상피재생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고려없이 동일 성분 제제라고 모든 농도의 히아레인 안약을 한꺼번에 이중 분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
안과의사회는 "0.18% 히아레인 제제에 포함된 인(phosphate) 에 의한 각막 석회화, 각막 부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히아레인 제제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이어 "그럼에도 이중 분류를 반드시 시행하고자 한다면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0.1% 히아레인 제제에만 국한해야 한다"며 "또 상품명을 바꾸고 소량 용기에 사용하며 일회용 안약은 이중 분류에서 근본적으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과의사회는 "히아레인 0.1% 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증상만 완화시켜서 오히려 질환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따라서 일정 기간 안약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과를 방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