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육성법과 무관"→"당연한 권리" 주장…"전과자 만들거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한 것과 관련, '말 바꾸기'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의사협회는 과거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게 아님을 강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1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한방의료 범주에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함께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한의사협회가 한의약육성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아전인수 격으로 바뀌었다는 것.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지난해 6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자 언론을 통해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만약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넘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한의약육성법의 취지는 이와 다르다는 것.
김 회장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한의약 정의를 바꿔줌으로써 현행법에선 한방약침 등 새로운 한방진료를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한의협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19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활용은 질병치료를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못 박았다.
현대적 진단기기가 의사만 사용하는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의협은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한방의료란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까지도 한방의료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 개정 이전부터 현대·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전자·레이저 침술, 초음파·극초단파·저주파 치료 등을 해 왔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복은 오로지 손바느질로만 만들어야 하고 재봉틀을 활용하면 한복이 아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일삼는 의사와 단체들이 있다"며 "유아적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참 의료인의 자세로 함께 나서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방진료를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한의약육성법'의 취지가 현대의료기기 활용의 근거로 바뀐 셈이다.
이에 의료계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한의협은 더 이상 회원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김정곤 회장은 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 법안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님을 국회에서 발언까지 한 바 있다"며 과거 행적을 꼬집었다.
법을 무시하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포괄수가제 등으로 의-정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는 심산이라는 것.
한특위는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회원들이 전과자가 되든 말든 선언부터 하고 보는 건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부디 자중하고 더 이상 전과자 양산과 의사 흉내내기를 그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과거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게 아님을 강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1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한방의료 범주에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함께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한의사협회가 한의약육성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아전인수 격으로 바뀌었다는 것.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지난해 6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자 언론을 통해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만약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넘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한의약육성법의 취지는 이와 다르다는 것.
김 회장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한의약 정의를 바꿔줌으로써 현행법에선 한방약침 등 새로운 한방진료를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한의협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19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활용은 질병치료를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못 박았다.
현대적 진단기기가 의사만 사용하는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의협은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한방의료란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까지도 한방의료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 개정 이전부터 현대·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전자·레이저 침술, 초음파·극초단파·저주파 치료 등을 해 왔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복은 오로지 손바느질로만 만들어야 하고 재봉틀을 활용하면 한복이 아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일삼는 의사와 단체들이 있다"며 "유아적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참 의료인의 자세로 함께 나서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방진료를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한의약육성법'의 취지가 현대의료기기 활용의 근거로 바뀐 셈이다.
이에 의료계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한의협은 더 이상 회원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김정곤 회장은 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 법안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님을 국회에서 발언까지 한 바 있다"며 과거 행적을 꼬집었다.
법을 무시하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포괄수가제 등으로 의-정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는 심산이라는 것.
한특위는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회원들이 전과자가 되든 말든 선언부터 하고 보는 건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부디 자중하고 더 이상 전과자 양산과 의사 흉내내기를 그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