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통합관리 등 구체화…복지부 수용 미지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피부양자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에서 통합관리 한다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건보공단 쇄신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보고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다음달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전반에 대한 개편을 위해 지난 1월 4개의 추진단과 5개 연구반,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쇄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쇄신위는 ▲보험자 기능 정상화 ▲장기요양 개선 ▲조직문화·복리후생 개선 ▲미래발전전략 등 4개 추진단과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로 이뤄졌다.
특히 보험자 기능 정상화 추진단은 자격부과·급여심사·건강증진 등 5개 연구반으로 구성됐다. 이 중 자격부과 연구반이 핵심이다.
종합보고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과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은 복잡하고 3원화된 부과기준을 단일화, 단순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및 소득범위 확대 ▲고소득 무임승차자 방지를 위한 피부양자제도 폐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통합 관리 등이 주 내용이다.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다양한 대안도 모의실험 중이다.
공단은 쇄신위의 개선안과는 별도로 부과체계 개선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 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기관 컨소시엄이 10월까지 연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개선안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영향이 큰 것 같다.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 정도로 치밀하게 철저히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구용역 결과도 쇄신위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공단안과 비교,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추가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이미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은 상황인데다가 임채민 복지부 장관도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형평성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임 장관은 올해 초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 형평성 문제가 해결된다"며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도 투명해 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복지부는 지난 18일 능력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피부양자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에서 통합관리 한다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건보공단 쇄신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보고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다음달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전반에 대한 개편을 위해 지난 1월 4개의 추진단과 5개 연구반,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쇄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쇄신위는 ▲보험자 기능 정상화 ▲장기요양 개선 ▲조직문화·복리후생 개선 ▲미래발전전략 등 4개 추진단과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로 이뤄졌다.
특히 보험자 기능 정상화 추진단은 자격부과·급여심사·건강증진 등 5개 연구반으로 구성됐다. 이 중 자격부과 연구반이 핵심이다.
종합보고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과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은 복잡하고 3원화된 부과기준을 단일화, 단순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및 소득범위 확대 ▲고소득 무임승차자 방지를 위한 피부양자제도 폐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통합 관리 등이 주 내용이다.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다양한 대안도 모의실험 중이다.
공단은 쇄신위의 개선안과는 별도로 부과체계 개선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 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기관 컨소시엄이 10월까지 연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개선안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영향이 큰 것 같다.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 정도로 치밀하게 철저히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구용역 결과도 쇄신위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공단안과 비교,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추가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이미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은 상황인데다가 임채민 복지부 장관도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형평성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임 장관은 올해 초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 형평성 문제가 해결된다"며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도 투명해 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복지부는 지난 18일 능력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