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발표…"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 대응"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7일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애당초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소송이 제기돼 고등법원에서 그 부당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절차적 하자만을 보완해 무리한 수가 인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욱 황당한 것은 일부 위원들이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해 소송을 걸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강요했다는 점"이라면서 "건정심의 폭력적인 의사결정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위원구성으로 인해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건정심의 횡포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영상검사가 의료행위로서의 합당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애당초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소송이 제기돼 고등법원에서 그 부당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절차적 하자만을 보완해 무리한 수가 인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욱 황당한 것은 일부 위원들이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해 소송을 걸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강요했다는 점"이라면서 "건정심의 폭력적인 의사결정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위원구성으로 인해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건정심의 횡포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영상검사가 의료행위로서의 합당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