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부터 중단…"효과 의문 제기"
내년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정부 수련보조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가안'에 따르면, 2016년까지 국공립병원 기피과 전공의에게 지급해온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부터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2014년 레지던트 3~4년차, 2015년 4년차 등으로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2016년 완전 폐지한다는 방향이다.
복지부를 이를 토대로 수련보조수당 예산을 올해 21억 7800만원에서 내년도(요구안) 17억 7700만원으로 32.2% 감액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피과 수련보조수당 지급에 대한 효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2016년까지 완전폐지하기로 했다"면서 "기재부의 예산안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병원 결핵과를 비롯해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08년 편입),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외과(09년 편입) 등 8개 기피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매달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가안'에 따르면, 2016년까지 국공립병원 기피과 전공의에게 지급해온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부터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2014년 레지던트 3~4년차, 2015년 4년차 등으로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2016년 완전 폐지한다는 방향이다.
복지부를 이를 토대로 수련보조수당 예산을 올해 21억 7800만원에서 내년도(요구안) 17억 7700만원으로 32.2% 감액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피과 수련보조수당 지급에 대한 효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2016년까지 완전폐지하기로 했다"면서 "기재부의 예산안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병원 결핵과를 비롯해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08년 편입),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외과(09년 편입) 등 8개 기피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매달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