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개설 금지 속타는 네트워크의원, 말 없는 정부

이석준
발행날짜: 2012-07-17 06:26:22
  • 8월 시행 불구 개정법 유권해석 없어 의료기관 혼란만 증폭

[진단] 1의사 1의료기관 개정 의료법 시행 임박

#. A병원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 금융권에도 담보가 잡혀있다. 그래서 매각이나 처분이 쉽지 않다. 하지만 당장 7월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1의사 1의료기관 개정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네트워크 시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병원을 매각하거나 지분 교통정리에 나서는 곳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개정법이 네트워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셈이다. 불과 6개월 사이에 말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실제 365mc비만클리닉은 지난 1월 전국 16개 직영점 중 일부 지점을 우선적으로 공개 매각했다.

365mc비만클리닉은 16일 "법이 개정된 이상 앞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매각을 선택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으면 다소 유연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논쟁의 소지를 남기고 싶지 않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병원 이사장도 고민이 깊다.

그는 "이사장직 이외에도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둘 중 하나는 접어야 할 판이다. 상근 이사장이 근무시간과 상응하는 급여를 받으면 위법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병원 자문 법무법인도 같은 의견"이라며 답답해 했다.

C이비인후과 네트워크 대표원장은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의원를 분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분리하는 것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네트워크를 형성해 수익분배 시스템, 정년퇴직제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별 탈 없이 잘 키워왔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이런 실질적임 움직임과 더불어 여전히 고민에 휩싸인 네트워크 종사자도 상당했다.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D피부과 원장은 "만약 A원장이 병원을 개설한 후 B병원에 100이란 지분이 투자했고, 개설은 C라는 다른 의사가 했다고 치자. 이 경우 일반인 지분 투자는 불법이지만, 의료인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하지만 개정 의료법은 이를 불법으로 본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 법 시행에 맞춰 병원 매각 등을 시작해야겠지만 아직도 기준이 모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몇 퍼세트까지 지분 투자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다. 물론 대답해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본인의 소유관계를 숨기기 위한 질문은 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가장 안전한 것은 사례별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8월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급격한 제재는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법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복지부의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네트워크 의료기관 등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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