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가산율, 질 인센티브로 전환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2-07-20 14:36:05
  • 서울의대 김윤 교수 "적정진료-환자안전병원 제도화"

의료기관 질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심평원과 의료기관이 파트너십을 갖고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적정진료 모범병원 제도, 환자안전 혁신병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 교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각 의료기관의 의료 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환자가 어떤 병원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진료비는 2배 더 많이 내면서, 사망률이 4배는 더 높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평원이 가치를 기반으로 심사-평가를 연계하고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질 인센티브'로 아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로 가산금을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로 나눠 가산금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종별 질 차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평가기준에 기존의 시설과 장비 인력기준, 환자구성비, 인증평과결과에 비용과 질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교수는 이밖에도 의료기관과 파트너십을 갖고 자율적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진료 모범병원 제도와 환자안전 혁신병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진료 모범병원 제도는 입원 및 수술, 주요 검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환자안전 향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학회와 활동지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활동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주요수술에 대해서는 환자가 주치의 외에 또다른 전문의에게 수술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세컨드 오피니언(2nd Opinion)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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