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3.4% 인상…30인 미만 시설 생계비 신설
내년부터 적용하는 최저생계비가 154만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임채민 장관)를 열고 2013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54만원, 1인 가구 57만원이 되는 셈이다.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비계측년도인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산정했다.
더불어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기준은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했다.
수급자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인과 노인, 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비를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되어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임채민 장관)를 열고 2013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54만원, 1인 가구 57만원이 되는 셈이다.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비계측년도인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산정했다.
더불어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기준은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했다.
수급자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인과 노인, 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비를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되어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