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발언 논란…주무과장 "건보법 상 불참으로 해석" 진화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의사협회의 건정심 탈퇴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손건익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협의 건정심 불참을 탈퇴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가입자와 공익단체 중심의 불합리한 건정심 인적구조를 지적하며 탈퇴을 선언한 후 현재까지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본회의에 앞선 성원보고를 통해 총 24명(위원장 제외) 위원 중 의협 위원 2명 등이 불참했다고 보고했다.
손건익 차관은 "의협은 매번 불참하고 있는데, 건정심 탈퇴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건정심은 건보법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의결 기구"라면서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 탈퇴가 아닌 불참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현 건강보험법 제4조(건정심)에는 '건정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위원 탈퇴 관련 조항은 없는 상태이다.
주무과장의 답변 후 손 차관은 "계속해서 건정심을 불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면서 "탈퇴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참석 위원들의 동의를 재차 구한 것으로 전해했다.
하지만 참석 위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손건익 차관이 의협 건정심 탈퇴에 대한 동의를 구했지만 참석 위원 모두 발언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면서 "불참한 위원들의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께서 의협 건정심 탈퇴 문제를 언급했지만 주무과장이 건보법을 근거로 불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고, 차관도 수긍했다"며 "건정심 회의에 의협 직원이 배석하고 있어 건정심 참여를 촉구한 의미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손건익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협의 건정심 불참을 탈퇴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가입자와 공익단체 중심의 불합리한 건정심 인적구조를 지적하며 탈퇴을 선언한 후 현재까지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본회의에 앞선 성원보고를 통해 총 24명(위원장 제외) 위원 중 의협 위원 2명 등이 불참했다고 보고했다.
손건익 차관은 "의협은 매번 불참하고 있는데, 건정심 탈퇴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건정심은 건보법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의결 기구"라면서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 탈퇴가 아닌 불참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현 건강보험법 제4조(건정심)에는 '건정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위원 탈퇴 관련 조항은 없는 상태이다.
주무과장의 답변 후 손 차관은 "계속해서 건정심을 불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면서 "탈퇴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참석 위원들의 동의를 재차 구한 것으로 전해했다.
하지만 참석 위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손건익 차관이 의협 건정심 탈퇴에 대한 동의를 구했지만 참석 위원 모두 발언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면서 "불참한 위원들의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께서 의협 건정심 탈퇴 문제를 언급했지만 주무과장이 건보법을 근거로 불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고, 차관도 수긍했다"며 "건정심 회의에 의협 직원이 배석하고 있어 건정심 참여를 촉구한 의미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