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대형병원·구매대행사 치료재료 리베이트 '설전'

안창욱
발행날짜: 2012-09-26 06:41:20
  • 서울중앙지법, 쌍벌제 첫사건 2차 공판…정보이용료 상반된 주장

치료재료 온라인 구매대행사와 의료기관간 쌍벌제 이후 첫 리베이트사건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들이 설전을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25일 치료재료 리베이트 혐으로 불구속 재판에 회부된 온라인 구매대행사 대표 2명, 대형병원 의료원장, 행정부원장 등 1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대형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인 E사, C사가 대형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수사해 관련자들을 불구속 형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구매대행사는 대형병원에 보험상한가로 치료재료를 납품했고, 해당 병원은 이를 실거래가로 해 보험급여를 청구해 왔다.

이를 통해 구매대행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한 후 병원과 분배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중 한 구매대행사는 2010년 11월경부터 1년간 6개 병원에 1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정보이용료와 창고 임차료 명목으로 제공했으며, 6개 병원의 규모에 따라 월 1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다양했다.

또다른 구매대행사 역시 이번 방법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3개 병원에 2억 47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해당 병원들은 월 2300만~3400만원을 정보이용료, 창고 임차료 명목으로 받아왔다.

검찰은 "치료재료 구매대행사들과 대형병원들이 치료재료 구매에 따른 이익 배분을 약정하고, 구매 이익의 일정액을 정보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아 의료기기법과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병원은 치료재료 유통과정에서 이익을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대행사를 통해 보험상한가로 구매해 보험급여를 청구한 후 그 이익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정보이용료란 병원의 구매품목과 관련한 발주정보, 가격정보 등을 의미한다.

검찰은 병원이 구매대행사에 이런 정보를 당연히 제공해야 하지만 리베이트 수수를 위장하기 위해 그 대가 형식으로 지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은 정보이용료, 창고 임차료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검찰은 "대형병원들이 구매대행사 이익의 60%를 제공하라고 제안했느냐"고 심문했고, 해당 병원들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정보이용료나 창고 임차료를 받으려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반면 의료기관들은 관행적으로 해온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실거래가 상한제에서 치료재료를 구매하더라도 이익이 없자 구매대행사에 독점 권한을 주면서 이익의 일정액을 돌려받은 게 아니냐"고 환기시켰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구매대행사가 병원 창고를 이용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받았고, 정보이용료 역시 정당한 대가일 뿐이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들은 구매대행사와 이익의 일정액을 제공받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해당 금액이 병원의 계좌로 입금돼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늦어도 올해 12월까지 심리를 종결하고, 검사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건은 치료재료와 관련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첫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보험상한가로 급여를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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