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경제성평가 결과와 약가 연계 시행 등 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업계와 적정한 신약 등재 기간에 대한 내용을 주요 주제로한 제11차 토론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68개 약제에 대한 등재 소요기간 및 효능군별 약가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발표했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68개 약의 평균 등재기간은 11개월이 걸렸다. 이 중 제약사의 보완자료 작성기간 1.5개월을 제하면 실제 평가기간은 9.5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12개 약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로 결정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차 가격협상에서 결렬돼 2차까지 협상이 진행돼 등재기간이 길어졌다.
KRPIA는 "12개 약들은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높은 질환에 쓰이는 약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저하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약가협상이 결렬돼 등재되지 않은 품목 중 궤양에 사용하는 '피블라스트스프레이' 등 4품목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KRPIA는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78개 약제의 가격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구매력지수(PPP) 기준 평균은 62%이지만 최소 17%, 최대 137%로 편차가 컸다.
특히 순환기용제는 최소 38%에서 최대 133%로 약가 차이가 3.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PIA는 이번 발표를 통해 등재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상담 강화, 경제성평가 결과와 약가의 연계 시행 등을 건의하였다.
한편, 심평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급여기준이 제한된 64개 약제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건의한 급여기준 개선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다.
심평원은 약제 급여기준의 신속하고 원활한 검토를 위해 심사위원 7인으로 구성된 '약제급여기준 검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했다.
64개 약제 중 10개는 보건복지부에 급여기준을 개선․건의 했고, 나머지는 해 안으로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진균감염약인 '브이펜드정'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종전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2차 약제로 분류돼 있었지만 약가인하 후 1차 약제로 사용가능토록 급여기준을 개선․건의하였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점안액의 규격 단위를 변경, 유통하는 제약사의 행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68개 약제에 대한 등재 소요기간 및 효능군별 약가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발표했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68개 약의 평균 등재기간은 11개월이 걸렸다. 이 중 제약사의 보완자료 작성기간 1.5개월을 제하면 실제 평가기간은 9.5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12개 약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로 결정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차 가격협상에서 결렬돼 2차까지 협상이 진행돼 등재기간이 길어졌다.
KRPIA는 "12개 약들은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높은 질환에 쓰이는 약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저하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약가협상이 결렬돼 등재되지 않은 품목 중 궤양에 사용하는 '피블라스트스프레이' 등 4품목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KRPIA는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78개 약제의 가격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구매력지수(PPP) 기준 평균은 62%이지만 최소 17%, 최대 137%로 편차가 컸다.
특히 순환기용제는 최소 38%에서 최대 133%로 약가 차이가 3.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PIA는 이번 발표를 통해 등재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상담 강화, 경제성평가 결과와 약가의 연계 시행 등을 건의하였다.
한편, 심평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급여기준이 제한된 64개 약제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건의한 급여기준 개선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다.
심평원은 약제 급여기준의 신속하고 원활한 검토를 위해 심사위원 7인으로 구성된 '약제급여기준 검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했다.
64개 약제 중 10개는 보건복지부에 급여기준을 개선․건의 했고, 나머지는 해 안으로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진균감염약인 '브이펜드정'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종전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2차 약제로 분류돼 있었지만 약가인하 후 1차 약제로 사용가능토록 급여기준을 개선․건의하였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점안액의 규격 단위를 변경, 유통하는 제약사의 행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