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발전협의체는 면피용 전략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22 07:28:57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직역간 갈등 해결을 위한 TFT를 다음달 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가칭 '보건의료직역발전협의체'는 의협과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의기총 등 6개 단체 및 전문가 그룹 등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직역간 갈등과 대립 양상을 보이는 문제를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직접 직역간 갈등에 중재역할을 나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직역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약사, 한의사와 의료기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 직역이 얽혀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한방 의료기기 사용과 천연물신약 처방,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물리치료, 간호업무 영역 설정 등 모든 문제가 녹록치 않다.

해당 단체들은 법적 소송과 판례, 유권해석 등 법리적 판단을 토대로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보인 경우는 드물다.

직역간 갈등이 부담스럽다는 게 복지부의 솔직한 심정이다.

현재 한방 의료기기 사용 등 20개 아젠다를 설정한 상태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단정하기 힘든 상태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문제가 터지면 TFT 구성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라는 대처법이 회자되고 있다.

각 현안마다 등장한 TFT가 용두사미로 끝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정권 말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상황에서 직역발전협의체 구성은 현안 도피를 위한 면피용 전략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