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통과 입장 표명 "국민들이 양질의 한방치료 받는 계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내년 10월부터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내년 초 '고운맘카드(임신, 출산 지원사업)의 한방의료기관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과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 확대 적용 등을 의결했다.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한시적 시범사업은 내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 여성 관련 대표 상병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세부 추진 방안 등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며, 대표상병에 해당하는 일부 100처방은 이해 관계자 협의 결과에 따라 선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확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지금까지 양방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고운맘카드 사용 범위가 내년 초부터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와 관련,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첩약을 건강보험 급여화 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지만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 결정으로 양질의 한의약적 진료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과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 확대 적용 등을 의결했다.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한시적 시범사업은 내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 여성 관련 대표 상병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세부 추진 방안 등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며, 대표상병에 해당하는 일부 100처방은 이해 관계자 협의 결과에 따라 선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확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지금까지 양방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고운맘카드 사용 범위가 내년 초부터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와 관련,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첩약을 건강보험 급여화 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지만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 결정으로 양질의 한의약적 진료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