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개 사례는 ▲내시경하 후이개접근법으로 시행한 선택적 경부 림프절청소술 수가산정의 타당성 ▲알레르기비염환자에게 시행한 나232(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 E) 2종 인정여부 ▲구개수 절제술 요양급여 여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심사사례 등 4항목 5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개 사례는 ▲내시경하 후이개접근법으로 시행한 선택적 경부 림프절청소술 수가산정의 타당성 ▲알레르기비염환자에게 시행한 나232(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 E) 2종 인정여부 ▲구개수 절제술 요양급여 여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심사사례 등 4항목 5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