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에서 장기이식 개정안 의결
앞으로 소장과 연결된 타 장기의 이식이 합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소장과 동시에 위장과 십이지장, 대장, 비장 이식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측은 "소장과 연결된 타 장기의 이식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식 수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소장과 동시에 위장과 십이지장, 대장, 비장 이식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측은 "소장과 연결된 타 장기의 이식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식 수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