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야간․주말에 대거 집중…감기약․진통제․소화제 순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제도 시행 이후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일 "11월 15일부터 시행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시행 후 20일이 지난 2일 현재 약 22만 4천개 판매됐다"고 밝혔다.
구입 시간대별로는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판매된 수량이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특히 주말에는 평일에 비재 1.9배 판매됐으며, 일요일에는 평일의 2.3배, 토요일의 1.6배 증가했다.
판매 의약품은 감기약(2개 품목)으로 총 10만 9700여개(36%) 판매됐으며, 이어 해열진통제(30.3%), 소화제(23%), 파스(10.75) 순을 보였다.
복지부의 현장점검(11월 22일~29일) 결과, 전국 400여개 편의점 중95.3%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운영자에게 약사법상 규제가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시정하고 향후 판매자 교육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11월 15일부터 시행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시행 후 20일이 지난 2일 현재 약 22만 4천개 판매됐다"고 밝혔다.
구입 시간대별로는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판매된 수량이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특히 주말에는 평일에 비재 1.9배 판매됐으며, 일요일에는 평일의 2.3배, 토요일의 1.6배 증가했다.
판매 의약품은 감기약(2개 품목)으로 총 10만 9700여개(36%) 판매됐으며, 이어 해열진통제(30.3%), 소화제(23%), 파스(10.75) 순을 보였다.
복지부의 현장점검(11월 22일~29일) 결과, 전국 400여개 편의점 중95.3%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운영자에게 약사법상 규제가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시정하고 향후 판매자 교육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