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대상 선정, 13개 요양병원 동일한 처분 잣대 적용 위법"
복지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다수 병원에서 위법을 적발했음에도 일부 병원만 현지조사하고, 획일적으로 과징금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P요양병원에 대해 5억 5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2009년 11월 말부터 전국의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실태조사를 벌였다.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부풀리거나 병상수를 허위로 기재해 입원료 차등제 가산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부당청구가 확인된 122개 요양병원 가운데 부당수급률이 10% 이상인 7곳, 실태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날인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6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들 13개 요양병원에 대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진료비 환수 뿐만 아니라 부당비율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다.
반면 현지조사에서 제외된 109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처분만 내렸다.
P요양병원은 당시 현지조사를 받았고, 실사에서 실제 운영 병상수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의사,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P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2009년 1분기 의사등급을 3등급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4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등급 역시 실제보다 1~2등급 높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당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P요양병원은 "병원 확장 공사가 지연되면서 허가병상수를 늘리지 못했고, 이 때문에 신고병상수도 늘리지 못해 신고 병상수와 실제 운영 병상수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병상수 신고를 게을리해 급여를 부당 수령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P요양병원은 "298개 요양병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122개 요양병원 중 109개에 대해서는 환수에 그치고, 원고를 포함한 13개 병원만 현지조사를 한 뒤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P요양병원은 "13개 현지조사 대상 병원은 아무런 기준이 없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P요양병원 주장을 받아들여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복지부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고 병상수를 기준으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산정했지만 2010년 4월부터 실제 운영 병상수로 개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또한 이와 같이 운용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입원료 차등제 고시 개정 이전에 병원 증설공사가 지연되면서 신고병상수의 증가가 이뤄지지 않던 상태에서 관행대로 신고병상수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은 과징금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고 못 박았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및 과징금 부과대상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복지부가 부당수급률을 산정한 기간은 2008년, 2009년 상반기, 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에 걸쳐져 있는데 유독 2009년 상반기의 부당수급률만을 기준으로 현지조사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P요양병원의 부당수급률은 6.57%로 10%에 미달한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재판부는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단순 환수대상이 되느냐 과징금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징금 대상이 되면 부당금액 환수와 함께 부당금액의 2~5배를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임의로 '심사결정금액 1억원, 부당수급률 10%'라는 획일적인 현지조사 기준은 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의 현저한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복지부 입장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선별적 제재를 할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획일적 기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을 과징금 처분 감경 기준에 따라 보다 완화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과징금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도 복지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획일적인 과징금 처분을 문제 삼았다.
현지조사를 받은 13개 요양병원의 주요 편법운영실태를 보면 의사 또는 간호인력 편법운용, 영양사 편법운용, 병상 편법운용 등이다.
일부 요양병원들은 실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날인을 거부하거나 부당수급률 상위에 해당했다.
여기에다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편법운용실태가 중복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날인거부, 미정산 등으로 현지조사를 방해했다.
반면 P요양병원은 병상 편법운용 이외의 다른 편법이 적발되지 않았고, 현지조사 방해행위도 없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과징금 감경기준에 따르더라도 복지부는 다른 요양병원과 달리 취급해 감경 여부나 그 범위를 달리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13개 병원에 대해 획일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P요양병원에 대해 5억 5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2009년 11월 말부터 전국의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실태조사를 벌였다.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부풀리거나 병상수를 허위로 기재해 입원료 차등제 가산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부당청구가 확인된 122개 요양병원 가운데 부당수급률이 10% 이상인 7곳, 실태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날인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6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들 13개 요양병원에 대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진료비 환수 뿐만 아니라 부당비율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다.
반면 현지조사에서 제외된 109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처분만 내렸다.
P요양병원은 당시 현지조사를 받았고, 실사에서 실제 운영 병상수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의사,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P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2009년 1분기 의사등급을 3등급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4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등급 역시 실제보다 1~2등급 높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당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P요양병원은 "병원 확장 공사가 지연되면서 허가병상수를 늘리지 못했고, 이 때문에 신고병상수도 늘리지 못해 신고 병상수와 실제 운영 병상수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병상수 신고를 게을리해 급여를 부당 수령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P요양병원은 "298개 요양병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122개 요양병원 중 109개에 대해서는 환수에 그치고, 원고를 포함한 13개 병원만 현지조사를 한 뒤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P요양병원은 "13개 현지조사 대상 병원은 아무런 기준이 없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P요양병원 주장을 받아들여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복지부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고 병상수를 기준으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산정했지만 2010년 4월부터 실제 운영 병상수로 개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또한 이와 같이 운용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입원료 차등제 고시 개정 이전에 병원 증설공사가 지연되면서 신고병상수의 증가가 이뤄지지 않던 상태에서 관행대로 신고병상수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은 과징금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고 못 박았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및 과징금 부과대상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복지부가 부당수급률을 산정한 기간은 2008년, 2009년 상반기, 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에 걸쳐져 있는데 유독 2009년 상반기의 부당수급률만을 기준으로 현지조사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P요양병원의 부당수급률은 6.57%로 10%에 미달한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재판부는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단순 환수대상이 되느냐 과징금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징금 대상이 되면 부당금액 환수와 함께 부당금액의 2~5배를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임의로 '심사결정금액 1억원, 부당수급률 10%'라는 획일적인 현지조사 기준은 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의 현저한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복지부 입장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선별적 제재를 할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획일적 기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을 과징금 처분 감경 기준에 따라 보다 완화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과징금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도 복지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획일적인 과징금 처분을 문제 삼았다.
현지조사를 받은 13개 요양병원의 주요 편법운영실태를 보면 의사 또는 간호인력 편법운용, 영양사 편법운용, 병상 편법운용 등이다.
일부 요양병원들은 실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날인을 거부하거나 부당수급률 상위에 해당했다.
여기에다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편법운용실태가 중복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날인거부, 미정산 등으로 현지조사를 방해했다.
반면 P요양병원은 병상 편법운용 이외의 다른 편법이 적발되지 않았고, 현지조사 방해행위도 없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과징금 감경기준에 따르더라도 복지부는 다른 요양병원과 달리 취급해 감경 여부나 그 범위를 달리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13개 병원에 대해 획일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