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대 교수는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미미했다고 강하게 비판.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나라 현재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예외가 없기 때문에 자장면 집도 지켜야 할 판"이라고 지적.
이어 "의료 전문가들은 법 때문에 연구가 힘들다고 말만 하지말고 복지부가 예외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쪼아야 한다"고 주장.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나라 현재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예외가 없기 때문에 자장면 집도 지켜야 할 판"이라고 지적.
이어 "의료 전문가들은 법 때문에 연구가 힘들다고 말만 하지말고 복지부가 예외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쪼아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