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동욱 자문위원
리베이트죄라는 비상식적인 법은 대한민국 10만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사에 대한 일방적 억압이다.
최근 동아제약 임직원 구속 소식과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 의사 가중처벌 개정안 제출로 의사들의 피해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리베이트 논란은 올 한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법이란 최소한 그 규범을 준수해야 할 대상자의 동의 아래 제정하고 준수가 강요되어야 한다.
그 규범의 준수를 강요받는 사람이 전혀 비이성적이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하는데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외관상 법을 빙자한 착취대상자에 대한 폭력도구일 뿐이다.
한국의 의료분야가 사회주의의료가 되면서 사회주의의 특징인 법을 빙자한 의사에 대한 비이성적인 착취와 폭력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리베이트죄이다.
대한민국 사회주의 의료제도 하에서 건보재정에서 약의 운명은 그 약에 대한 보험 등재 여부,약 가격, 급여범위 단 세가지로 결정된다.
즉, 보험등재가 되지 않거나 등재가 되더라도 약 가격이 원가 이하로 낮게 책정되거나 급여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인 경우 아무리 좋은 신약도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없고 사회주의 의료이기 때문에 퇴출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보험등재 여부, 약 가격, 급여범위 이 세가지에 의해 그 약이 건보재정의 누수가 되는 약인지 아닌 약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보험재정의 누수가 되는 약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약가결정과정 관여 공무원의 책임인 것이다.
이 책임을 왜 이 세가지의 결정과정에 전혀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의사에게 약가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마녀사냥식으로 논리도 뭉개며 뒤집어 씌우는가?
의사는 약가결정 과정에 전혀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높은 약가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입법목적인 리베이트법의 처벌대상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는 약가가 결정된 이후에 정부가 정한 약가대로 사용했을 뿐이다.
그 약가가 높게 책정되어 약가로 건보재정의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 약가를 높게 책정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배임행위를 한 주체인 국가기관의 직원 즉 건보공단 직원,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형법으로 엄정히 처벌해야 상식적인 것이다.
그들이 약가에 대한 원가분석을 잘못했든 외국사례에 대한 검토를 잘못했던 판단을 잘못했든 그들의 잘못인 것이다.
약으로 인한 건보 누수를 예방하는 취지의 입법을 한다면 당연히 약가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심평원 약제등재부 담당자, 건보공단 약가협상팀 담당자, 복지부 보험약제과 직원을 처벌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뇌물죄, 수뢰죄, 리베이트죄는 신분범이라는 것이다.
신분범이란 범죄행위의 주체에게 일정한 신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 혹은 이에 준하는 중개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상의 일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이다.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이다.
뇌물죄, 수뢰죄, 리베이트죄는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면 성립할 수 없는 일이고 신분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댓가성 즉 직무 관련성이 부정되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영업자, 사경제주체를 리베이트죄나 뇌물죄의 주체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사경제주체를 억압하는 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심평원, 공단 약가 관련 직원의 객관적이고 공평한 원가분석과 외국유사약제의 가격검토 등으로 합리적으로 이미 결정된 약가를 가지고 회사가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 일부를 영업대상과 공유하는 리베이트 영업을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다.
가령 시중 카드회사가 하나같이 카드회사 이익이라는 더 큰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영업 대상자에게 일부 이익을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영업을 위한 리베이트행위인데 그것도 처벌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카드 단말기업자도 건당 몇 십원 이익을 자신을 선택해 준 사람에게 이익을 일부 공유하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영업행위와 경제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이다.
약가결정은 국가의 직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의 배임행위를 막는 것이 유일하고 완벽한 약가로 인한 건보재정누수를 막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들이 약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약가에 대한 제대로 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제약회사 영업의 자유와 약가결정과정에 전혀 관여하지조차 않은 자영업자인 의사의 기본권에 대한 불법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신규제약회사와 의사면허를 신규 취득하는 자를 통해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어 제기해야 한다.
만약 포퓰리즘으로 각하가 되면 또 다시 그 다음해의 면허취득자로 헌법소원을 해서 이런 의사에 대한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헌법상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근 동아제약 임직원 구속 소식과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 의사 가중처벌 개정안 제출로 의사들의 피해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리베이트 논란은 올 한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법이란 최소한 그 규범을 준수해야 할 대상자의 동의 아래 제정하고 준수가 강요되어야 한다.
그 규범의 준수를 강요받는 사람이 전혀 비이성적이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하는데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외관상 법을 빙자한 착취대상자에 대한 폭력도구일 뿐이다.
한국의 의료분야가 사회주의의료가 되면서 사회주의의 특징인 법을 빙자한 의사에 대한 비이성적인 착취와 폭력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리베이트죄이다.
대한민국 사회주의 의료제도 하에서 건보재정에서 약의 운명은 그 약에 대한 보험 등재 여부,약 가격, 급여범위 단 세가지로 결정된다.
즉, 보험등재가 되지 않거나 등재가 되더라도 약 가격이 원가 이하로 낮게 책정되거나 급여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인 경우 아무리 좋은 신약도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없고 사회주의 의료이기 때문에 퇴출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보험등재 여부, 약 가격, 급여범위 이 세가지에 의해 그 약이 건보재정의 누수가 되는 약인지 아닌 약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보험재정의 누수가 되는 약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약가결정과정 관여 공무원의 책임인 것이다.
이 책임을 왜 이 세가지의 결정과정에 전혀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의사에게 약가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마녀사냥식으로 논리도 뭉개며 뒤집어 씌우는가?
의사는 약가결정 과정에 전혀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높은 약가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입법목적인 리베이트법의 처벌대상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는 약가가 결정된 이후에 정부가 정한 약가대로 사용했을 뿐이다.
그 약가가 높게 책정되어 약가로 건보재정의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 약가를 높게 책정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배임행위를 한 주체인 국가기관의 직원 즉 건보공단 직원,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형법으로 엄정히 처벌해야 상식적인 것이다.
그들이 약가에 대한 원가분석을 잘못했든 외국사례에 대한 검토를 잘못했던 판단을 잘못했든 그들의 잘못인 것이다.
약으로 인한 건보 누수를 예방하는 취지의 입법을 한다면 당연히 약가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심평원 약제등재부 담당자, 건보공단 약가협상팀 담당자, 복지부 보험약제과 직원을 처벌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뇌물죄, 수뢰죄, 리베이트죄는 신분범이라는 것이다.
신분범이란 범죄행위의 주체에게 일정한 신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 혹은 이에 준하는 중개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상의 일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이다.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이다.
뇌물죄, 수뢰죄, 리베이트죄는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면 성립할 수 없는 일이고 신분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댓가성 즉 직무 관련성이 부정되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영업자, 사경제주체를 리베이트죄나 뇌물죄의 주체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사경제주체를 억압하는 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심평원, 공단 약가 관련 직원의 객관적이고 공평한 원가분석과 외국유사약제의 가격검토 등으로 합리적으로 이미 결정된 약가를 가지고 회사가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 일부를 영업대상과 공유하는 리베이트 영업을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다.
가령 시중 카드회사가 하나같이 카드회사 이익이라는 더 큰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영업 대상자에게 일부 이익을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영업을 위한 리베이트행위인데 그것도 처벌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카드 단말기업자도 건당 몇 십원 이익을 자신을 선택해 준 사람에게 이익을 일부 공유하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영업행위와 경제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이다.
약가결정은 국가의 직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의 배임행위를 막는 것이 유일하고 완벽한 약가로 인한 건보재정누수를 막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들이 약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약가에 대한 제대로 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제약회사 영업의 자유와 약가결정과정에 전혀 관여하지조차 않은 자영업자인 의사의 기본권에 대한 불법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신규제약회사와 의사면허를 신규 취득하는 자를 통해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어 제기해야 한다.
만약 포퓰리즘으로 각하가 되면 또 다시 그 다음해의 면허취득자로 헌법소원을 해서 이런 의사에 대한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헌법상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