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제약계 의견 수렴 없이 제정…되레 공정거래 발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를 맹비난했다.
협회는 표준계약서는 제약업계 현실도 모르고 만들어진 것이며, 공정위가 오히려 공정거래 구조를 저해하는 꼴이라고 몰아붙였다.
KRPIA가 주장하는 표준계약서의 문제점은 크게 네가지다.
먼저 이번 표준계약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제정∙배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협회는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일단 제정된 이상 공정위 감독과 규제 대상인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해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제정이 제약사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제약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규제 환경, 제품 및 거래 방식 등이 매우 복잡한데 공청회 등의 절차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표준계약서는 향후 한국 보건산업 성장과 제약사 간 협력 가능성,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20여 일의 짧은 의견수렴만 거쳐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결국 이런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제정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특히 ▲공급자인 '갑' 동의없이 '을'이 자동적으로 재판매권을 가지도록 한 조항 ▲계약 존속기간 이후 아무런 제한없이 '을'이 경쟁품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량기술에 대해 거래형태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을'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협회는 끝으로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을 철회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표준계약서는 제약업계 현실도 모르고 만들어진 것이며, 공정위가 오히려 공정거래 구조를 저해하는 꼴이라고 몰아붙였다.
KRPIA가 주장하는 표준계약서의 문제점은 크게 네가지다.
먼저 이번 표준계약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제정∙배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협회는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일단 제정된 이상 공정위 감독과 규제 대상인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해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제정이 제약사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제약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규제 환경, 제품 및 거래 방식 등이 매우 복잡한데 공청회 등의 절차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표준계약서는 향후 한국 보건산업 성장과 제약사 간 협력 가능성,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20여 일의 짧은 의견수렴만 거쳐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결국 이런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제정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특히 ▲공급자인 '갑' 동의없이 '을'이 자동적으로 재판매권을 가지도록 한 조항 ▲계약 존속기간 이후 아무런 제한없이 '을'이 경쟁품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량기술에 대해 거래형태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을'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협회는 끝으로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을 철회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