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친동생 성폭행한 의사 중앙윤리위에서 징계"

안창욱
발행날짜: 2013-01-16 11:32:03
  • 16일 상임이사회 만장일치로 의결…"선량한 회원 권익 보호"

대한의사협회는 친동생을 성폭행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1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목포의 의사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A씨는 지난 2006~2007년 친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의 여동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살 많은 친오빠가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목포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기소하려 하자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성폭행 사실을 게재해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의협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량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