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만 자보 심사하나, 의료계도 심사청구 해야"

발행날짜: 2013-01-22 12:16:34
  • 서울시의사회 "분쟁시 조정기전 필요…자배법 개정해야"

서울시의사회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과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 촉구했다.

심사가 심평원으로 이양된 이상 손보사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보 심사의 심평원 위탁시 건보 진료비 심사와 차별화해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자배법 19조 1항은 진료비 청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보사가 분쟁조정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 심사가 심평원으로 이양되지만 의료계는 심사청구 권한이 배제된 상태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도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미비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심평원의 위탁업무가 강행된다면 위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준비되고 있는 자보 진료비청구 세부사항(안)에 의하면 심평원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차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이후에는 소송해야 하는데 개인의원이 소송을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

법무팀이 있는 손해보험사는 소액에 대해서도 소송이 항상 가능 하겠지만 개인의원의 경우 원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심평원 1차 심사결과에 복종하라는 우회적 협박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따라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건강보험의 복지부 내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소송 전 조정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미비점을 개선한 후 제도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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