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추진계획 공개…외박실시율, 퇴원환자 입원일수 등 신규 반영
세번째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이 공개됐다. 지난해 공개됐던 2차 평가 때보다 평가지표가 4개 더 늘었다.
평가대상에 놓인 정신병원들은 평가지표의 적절성을 놓고 매번 거세게 항의를 해왔던 터라 이번 추진계획 역시 그러한 지적을 피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파악하고, 일당정액수가 시행에 따른 진료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번째로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평가 목적을 통해 평가결과의 수가 연계 등 질에 따른 합리적인 지불 기반 마련을 주장하며 앞으로 평가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2013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는 의료급여정신과 입원 진료비 청구기관 505개 병원의 4~6월 입원진료 자료로 이뤄진다.
평가지표는 구조, 과정, 결과, 모니터링 등 4개분야 29개 항목으로 2차평가 때보다 4개가 늘었다.
늘어난 부분은 결과부문 중 입원일수에서 정신분열병, 알코올장애 퇴원환자 입원일수가 추가됐다. 알코올장애 환자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항목도 새롭게 들어갔다.
또 모니터링 분야에서 정신분열병 외박 실시율 항목이 늘어났다.
▲시설 부문의 휴게 공간, 산책 공간, 운동설비를 갖춘 운동공간의 유무 ▲과정 부문에서 낮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등 (위탁)운영 유무 항목은 지표 내용이 보완됐다.
심평원은 평가지표 선정기준에 대해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의 중요성, 측정 가능성, 질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년도 평가 결과 및 추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던 내용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앞으로 3월까지 평가지표 및 조사표 관련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내년 5월 평가 결과를 도출, 7월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대상에 놓인 정신병원들은 평가지표의 적절성을 놓고 매번 거세게 항의를 해왔던 터라 이번 추진계획 역시 그러한 지적을 피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파악하고, 일당정액수가 시행에 따른 진료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번째로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평가 목적을 통해 평가결과의 수가 연계 등 질에 따른 합리적인 지불 기반 마련을 주장하며 앞으로 평가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2013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는 의료급여정신과 입원 진료비 청구기관 505개 병원의 4~6월 입원진료 자료로 이뤄진다.
평가지표는 구조, 과정, 결과, 모니터링 등 4개분야 29개 항목으로 2차평가 때보다 4개가 늘었다.
늘어난 부분은 결과부문 중 입원일수에서 정신분열병, 알코올장애 퇴원환자 입원일수가 추가됐다. 알코올장애 환자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항목도 새롭게 들어갔다.
또 모니터링 분야에서 정신분열병 외박 실시율 항목이 늘어났다.
▲시설 부문의 휴게 공간, 산책 공간, 운동설비를 갖춘 운동공간의 유무 ▲과정 부문에서 낮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등 (위탁)운영 유무 항목은 지표 내용이 보완됐다.
심평원은 평가지표 선정기준에 대해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의 중요성, 측정 가능성, 질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년도 평가 결과 및 추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던 내용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앞으로 3월까지 평가지표 및 조사표 관련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내년 5월 평가 결과를 도출, 7월 공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