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의사 초빙료 고작 3만 5천원, 현실화 하라"

발행날짜: 2013-02-13 11:17:29
  • 의협 "실제 초빙료의 1/6 수준…수가 최소 100% 인상 필요"

의사협회가 현행 3만 5천원 수준에 불과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초빙료를 현실화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턱없이 낮은 초빙료 때문에 대부분 수술 집도의가 대신 마취를 실시하는 등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수가가 현실에 턱없이 모자라 전문의를 초빙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다"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의 경우, 현행 초빙료는 의원의 경우 3만 543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복지부 조사결과 의료기관이 지급하는 실제 초빙료인 15만~20만원에서 크게 미달하는 수준.

의협은 "수술 집도의가 대신 마취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진이 수술에 집중하지 못해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면서 "사소한 실수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현장에서 마취과 전문의 지원 없이 수술이 진행되는 것은 어떤 환자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국내 의료현실에서 단순히 수가구조의 문제로 인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한 국가적 손실이라는 것이 의협의 판단.

의협은 "지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통한 적정 진료 강화를 위해 수가인상(100%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오는 14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논의를 통해 지나치게 현실과 떨어져 있는 초빙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에 특화된 전문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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