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토론회서 종별가산율 개선, 중소병원 육성 등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새정부에 1차의료 활성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병원협회의 관심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 완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완화 등 민간의료자원 활용도에 쏠려 있다.
무엇보다 이들 두 단체는 차기 정부에 수가결정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은 19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과제는?'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 발표를 위해 의협에서는 윤창겸 총무이사가, 병협에서는 병원경영연구소 이용균 연구실장이 나선다.
의협은 크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보건의료체계 ▲전문가단체 자정체계 마련 ▲안심 진료환경 구축 ▲의료생태계 회복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나눠 제안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의료생태계 회복을 위한 1차의료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의협은 "정책 수행의 외연 확대로 장차관 업무가 폭증하고 있어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현재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18%, 22%, 2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초재진 진찰료도 90일이라는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환자 내원 또는 투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 초진진찰료 산정 등 초재진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절차를 2단계로 하고, 요양급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의협은 또 안심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거짓청구는 업무정지 처분, 부당청구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부당이득금만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개선하고, 수가중재위원회를 설치해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 약한 지방중소병원 경영 한계 도달"
병협은 민간 의료자원 활용과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병협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의료기관 종별 기능 미분화, 저수가체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자원의 공급 부족 등을 현재 보건의료분야 주요정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병협은 "수가계약시 의료공급자 의견이나 경영 여건이 구조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불평등한 계약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원가보전에 미달하는 입원실료,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 조정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진료수입 보상기전인 검사부문과 영상수가 등은 삭감해 적정수준의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 중소병원은 경영상 한계에 도달했다"고 환기시켰다.
병협은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가계약체계와 결정구조 개선 ▲원격의료제도 확대 ▲지역거점병원제도 도입 ▲개방병원, 원내원 제도 활성화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완화 ▲의료기관 퇴출구조 신설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병상수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대한병원협회의 관심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 완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완화 등 민간의료자원 활용도에 쏠려 있다.
무엇보다 이들 두 단체는 차기 정부에 수가결정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은 19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과제는?'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 발표를 위해 의협에서는 윤창겸 총무이사가, 병협에서는 병원경영연구소 이용균 연구실장이 나선다.
의협은 크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보건의료체계 ▲전문가단체 자정체계 마련 ▲안심 진료환경 구축 ▲의료생태계 회복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나눠 제안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의료생태계 회복을 위한 1차의료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의협은 "정책 수행의 외연 확대로 장차관 업무가 폭증하고 있어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현재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18%, 22%, 2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초재진 진찰료도 90일이라는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환자 내원 또는 투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 초진진찰료 산정 등 초재진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절차를 2단계로 하고, 요양급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의협은 또 안심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거짓청구는 업무정지 처분, 부당청구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부당이득금만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개선하고, 수가중재위원회를 설치해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 약한 지방중소병원 경영 한계 도달"
병협은 민간 의료자원 활용과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병협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의료기관 종별 기능 미분화, 저수가체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자원의 공급 부족 등을 현재 보건의료분야 주요정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병협은 "수가계약시 의료공급자 의견이나 경영 여건이 구조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불평등한 계약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원가보전에 미달하는 입원실료,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 조정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진료수입 보상기전인 검사부문과 영상수가 등은 삭감해 적정수준의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 중소병원은 경영상 한계에 도달했다"고 환기시켰다.
병협은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가계약체계와 결정구조 개선 ▲원격의료제도 확대 ▲지역거점병원제도 도입 ▲개방병원, 원내원 제도 활성화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완화 ▲의료기관 퇴출구조 신설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병상수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