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전문기구 설립에는 '공감'…관리 책임은 '이견'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각 병원에서 오류를 보고할 수 있는 안전보고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신 병원들이 마음놓고 보고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렸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인증제 활성화 및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자안전 관련 전문가들은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재정부담을 누가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환자안전 사고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정보 제공자 및 관련자, 관련 기관의 사생활 보호 및 기밀 유지는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분석실 이선희 실장도 "병원들이 스스로 부작용 등 안전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려면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공유했을 때 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담기관 현실 제약 많다" "환자 참여시키면 된다"
하지만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기구를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선희 실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기관 마련은 재정적인 부분 등 현실적인 제약점이 많다. 병원 스스로 환자 안전 관리 체계가 먼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병원 스스로 보고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병원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이사도 "환자안전제도가 병원에 또다른 공포가 되거나 위협, 강제가 된다면 100% 실패할 것"이라며 "환자안전에 대한 보고체계 등 시스템 구축은 인증제 및 인증원을 100% 활용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주장하며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대표는 "환자안전에 대한 역할을 인증원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인증원이 아무리 잘해도 병원에서 의료안전이 확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병원 직원보다 수십배 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환자안전관리법 관련 조문화 작업 진행중"
결국 '환자안전'의 문제는'돈'의 문제로 귀결됐다. 인증제를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참여와 환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왕준 이사는 "질적 기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병원이 퇴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평가 대상의 병원 중 활동이 가능한 병원은 20% 밖에 안된다. 80%는 굉장히 열악한 구조다. 힘든 만큼 어떤 보상이 없다. 아주 작게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희 실장도 "우리나라에서 환자안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돈도 많이 들고 협조 받기가 어렵다. 결국 국가는 병원들의 진단,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 관리에 환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 했다.
그는 "환자안전 관련 전문가 3명만 두고 환자들을 안전 관리에 참여토록 하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인증평가를 각종 의료기관 지정사업의 기본 요건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수가 인센티브 등 당근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신 그는 "환자안전시스템 구축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다. 그런 논의를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 환자안전관리법 관련 조문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대신 병원들이 마음놓고 보고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렸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인증제 활성화 및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자안전 관련 전문가들은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재정부담을 누가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환자안전 사고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정보 제공자 및 관련자, 관련 기관의 사생활 보호 및 기밀 유지는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분석실 이선희 실장도 "병원들이 스스로 부작용 등 안전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려면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공유했을 때 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담기관 현실 제약 많다" "환자 참여시키면 된다"
하지만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기구를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선희 실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기관 마련은 재정적인 부분 등 현실적인 제약점이 많다. 병원 스스로 환자 안전 관리 체계가 먼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병원 스스로 보고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병원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이사도 "환자안전제도가 병원에 또다른 공포가 되거나 위협, 강제가 된다면 100% 실패할 것"이라며 "환자안전에 대한 보고체계 등 시스템 구축은 인증제 및 인증원을 100% 활용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주장하며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대표는 "환자안전에 대한 역할을 인증원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인증원이 아무리 잘해도 병원에서 의료안전이 확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병원 직원보다 수십배 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환자안전관리법 관련 조문화 작업 진행중"
결국 '환자안전'의 문제는'돈'의 문제로 귀결됐다. 인증제를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참여와 환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왕준 이사는 "질적 기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병원이 퇴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평가 대상의 병원 중 활동이 가능한 병원은 20% 밖에 안된다. 80%는 굉장히 열악한 구조다. 힘든 만큼 어떤 보상이 없다. 아주 작게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희 실장도 "우리나라에서 환자안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돈도 많이 들고 협조 받기가 어렵다. 결국 국가는 병원들의 진단,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 관리에 환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 했다.
그는 "환자안전 관련 전문가 3명만 두고 환자들을 안전 관리에 참여토록 하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인증평가를 각종 의료기관 지정사업의 기본 요건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수가 인센티브 등 당근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신 그는 "환자안전시스템 구축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다. 그런 논의를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 환자안전관리법 관련 조문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