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치료제 이레사의 부작용 피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본정부가 승소했다.
일본대법원은 2일 원고 측인 국가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동경고등법원의 판정이 재확인된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상고를 인정, 다음번 재판을 12일로 정했지만 2번째 결론을 변경하는 필요한 변론이 열리지 않아 사실상 배상책임이 없는 판결이 확정된 셈이다.
일본대법원은 2일 원고 측인 국가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동경고등법원의 판정이 재확인된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상고를 인정, 다음번 재판을 12일로 정했지만 2번째 결론을 변경하는 필요한 변론이 열리지 않아 사실상 배상책임이 없는 판결이 확정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