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레사 부작용 소송 'AZ·일본 정부' 승소

메디칼트리뷴
발행날짜: 2013-04-03 12:09:21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부작용 피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본정부가 승소했다.

일본대법원은 2일 원고 측인 국가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동경고등법원의 판정이 재확인된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상고를 인정, 다음번 재판을 12일로 정했지만 2번째 결론을 변경하는 필요한 변론이 열리지 않아 사실상 배상책임이 없는 판결이 확정된 셈이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