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흉부외과 전문의 감정 신청…"영상의학과에서 해야" 반박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수술법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는 5일 송명근 교수에게 심장 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유족 측에서 신청한 진료기록감정을 놓고 송명근 교수 측 변호인과 대립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은 지난달 11일 흉부외과 전문의 감정이 필요하다며 진료기록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송 교수 측은 "흉부외과 전문의는 송명근 교수와 의견대립이 심한 상황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보냈을 때 나온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신청서를 제출하라"면서 "감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휴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카바수술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다. 유족 측은 카바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송 교수는 카바수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송명근 교수가 하는 수술이 뭔지, 어떤 것이지 양측은 의학적 지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변론을 마치고 나온 이인재 변호사는 "진료감정서가 도착하면 다시 재판 기일이 잡힐 것"이라며 "감정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으로 감정 결과는 2~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걸린다. 하지만 카바수술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반송될 수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통 진료감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촉탁하고 있는 대학병원 흉부외과로 의뢰된다. 여기서 반송이 되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는 5일 송명근 교수에게 심장 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유족 측에서 신청한 진료기록감정을 놓고 송명근 교수 측 변호인과 대립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은 지난달 11일 흉부외과 전문의 감정이 필요하다며 진료기록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송 교수 측은 "흉부외과 전문의는 송명근 교수와 의견대립이 심한 상황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보냈을 때 나온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신청서를 제출하라"면서 "감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휴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카바수술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다. 유족 측은 카바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송 교수는 카바수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송명근 교수가 하는 수술이 뭔지, 어떤 것이지 양측은 의학적 지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변론을 마치고 나온 이인재 변호사는 "진료감정서가 도착하면 다시 재판 기일이 잡힐 것"이라며 "감정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으로 감정 결과는 2~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걸린다. 하지만 카바수술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반송될 수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통 진료감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촉탁하고 있는 대학병원 흉부외과로 의뢰된다. 여기서 반송이 되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