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현황신고>인력신고>의(약)사신고 메뉴에서 등록하면 된다. 한편, 청구실명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상병내역과 진료 및 조제투약 내역에 해당 의사와 약사의 실명과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를 의무화 한 것이다.">

심평원 "청구실명제 대상 의사·약사 미리 신고 필수"

박양명
발행날짜: 2013-04-09 06:25:45
  • 7월 이전 완료해야 급여비 지급…전공의, 비상근 등 모두 대상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청구실명제에 앞서 요양급여비청구명세서에 이름을 써야하는 의사, 약사 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7월 청구실명제에 앞서 진료 후 요양급여비 청구명세서에 의약사 면허정보를 써야 하는 해당 인력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 청구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명세서에 면허정보를 써야하는 의사와 약사 모두 포함된다.

근무형태에 따라 상근, 비상근, 계약직, 시간제 인력이 모두 해당된다.

일반의, 전문의 및 전공의, 대체근무 의약사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7월 청구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인력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력신고는 중복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한 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해야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한방 또는 양방의 복수면허를 가진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면허 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해야 한다.

인력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현황신고>인력신고>의(약)사신고 메뉴에서 등록하면 된다.

한편, 청구실명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상병내역과 진료 및 조제투약 내역에 해당 의사와 약사의 실명과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를 의무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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