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뇌사 막는 유일한 치료법"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물에 빠져 응급구조된 후 병원으로 실려오는 과정에서 심장이 멈춘 25세 남성 환자를 '저체온요법'으로 살렸다고 9일 밝혔다.
저체온요법은 체온을 32~34℃로 낮춰 24시간 동안 유지시키면서 멈췄던 심장 기능은 살리고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후군은 예방하는 치료법이다.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 1시간에 0.25℃씩 정상체온까지 올리기 때문에 별다른 후유증도 없다.
응급의료센터 서정열 교수는 "조 씨가 구조되기까지 30분 정도 차가운 물에 빠져 있었던 덕분에 체온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저체온요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체온 요법이 뇌손상을 줄이는 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하지만 혈액-뇌장벽을 보호하고 ATP를 보전하며 미세혈류 개선, 뇌압 감소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체온요법은 저체온 유도기와 유지기, 회복기로 나누어 시행한다.
유도기는 목표 체온인 32~34℃로 떨어뜨리는 단계다. 유지기는 체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기, 회복기는 체온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단계다.
서정열 교수는 "심정지를 경험한 환자 100명 중 심장이 소생하는 사람은 5명 정도고 그중에서도 뇌손상을 입지 않는 경우는 1명에 불과하다"며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뇌사를 막는 유일한 치료법이 바로 저체온요법"이라고 강조했다.
저체온요법은 체온을 32~34℃로 낮춰 24시간 동안 유지시키면서 멈췄던 심장 기능은 살리고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후군은 예방하는 치료법이다.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 1시간에 0.25℃씩 정상체온까지 올리기 때문에 별다른 후유증도 없다.
응급의료센터 서정열 교수는 "조 씨가 구조되기까지 30분 정도 차가운 물에 빠져 있었던 덕분에 체온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저체온요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체온 요법이 뇌손상을 줄이는 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하지만 혈액-뇌장벽을 보호하고 ATP를 보전하며 미세혈류 개선, 뇌압 감소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체온요법은 저체온 유도기와 유지기, 회복기로 나누어 시행한다.
유도기는 목표 체온인 32~34℃로 떨어뜨리는 단계다. 유지기는 체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기, 회복기는 체온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단계다.
서정열 교수는 "심정지를 경험한 환자 100명 중 심장이 소생하는 사람은 5명 정도고 그중에서도 뇌손상을 입지 않는 경우는 1명에 불과하다"며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뇌사를 막는 유일한 치료법이 바로 저체온요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