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처분 사라질 것" 찬성…"긁어 부스럼만" 반대
"면허관리위원회가 생기면, 도가니법·쌍벌제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해 면허와 관련된 처벌받는 것이 없어집니다."
복지부의 의료인의 성범죄, 사체유기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독립적 위원회 구성 추진을 두고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과 회원들간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면허관리위원회 신설에 공감을 나타낸 반면, 회원들은 차등수가제 강화 발언에 이어 면허관리위원회 신설에서도 민심 수렴없이 '마이 웨이'를 걷고 있다며 질타하고 있다.
10일 복지부가 "중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행정처분 강화와 적정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면허관리위원회(가칭)'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노 회장은 모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생기면, 도가니법이나 리베이트 쌍벌제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해 면허와 관련된 처벌받는 것이 없어질 수 있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도가니법, 쌍벌제 등 각종 악법으로 인해 의사면허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면 법에 따라 징계와 처벌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
노 회장은 "면허관리기구로 심사가 일원화되면 가벼운 성범죄로 10년간 면허가 정지되는 일이나 억울한 리베이트 연루사건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일이 없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회원들의 정서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수렴되고 있다.
면허관리위원회가 신설되면 의사의 규제와 통제가 더욱 쉬워질 수 있는 마당에 의협 회장이 나서 공감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모 개원의사회 임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면허국 신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의약분업 이후 10여년간 계속 봐 왔다"면서 "면허관리위원회는 결국 의사들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징계와 처벌이 더욱 엄격해져 회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은 순진하게까지 들린다"면서 "차등수가제 강화 발언에 이어 이번에도 민심과 회장간의 커다란 벽이 존재한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의 의료인의 성범죄, 사체유기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독립적 위원회 구성 추진을 두고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과 회원들간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면허관리위원회 신설에 공감을 나타낸 반면, 회원들은 차등수가제 강화 발언에 이어 면허관리위원회 신설에서도 민심 수렴없이 '마이 웨이'를 걷고 있다며 질타하고 있다.
10일 복지부가 "중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행정처분 강화와 적정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면허관리위원회(가칭)'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노 회장은 모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생기면, 도가니법이나 리베이트 쌍벌제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해 면허와 관련된 처벌받는 것이 없어질 수 있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도가니법, 쌍벌제 등 각종 악법으로 인해 의사면허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면 법에 따라 징계와 처벌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
노 회장은 "면허관리기구로 심사가 일원화되면 가벼운 성범죄로 10년간 면허가 정지되는 일이나 억울한 리베이트 연루사건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일이 없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회원들의 정서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수렴되고 있다.
면허관리위원회가 신설되면 의사의 규제와 통제가 더욱 쉬워질 수 있는 마당에 의협 회장이 나서 공감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모 개원의사회 임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면허국 신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의약분업 이후 10여년간 계속 봐 왔다"면서 "면허관리위원회는 결국 의사들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징계와 처벌이 더욱 엄격해져 회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은 순진하게까지 들린다"면서 "차등수가제 강화 발언에 이어 이번에도 민심과 회장간의 커다란 벽이 존재한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