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혈압약 CCB계열도 전산심사"…시기 미정

박양명
발행날짜: 2013-04-11 17:28:00
  • 복합제 포함 85개 품목…만성신부전, 신장 및 간이식 급여인정

앞으로 고혈압약 칼슘통로차단제(CCB) 계열도 전산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혈관계 약제인 CCB 계열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대상 약제 목록을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산심사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공개된 품목은 총 85개로, 단일제 64개와 복합제 21개로 구성돼 있다.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만성신부전증,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인 CCB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및 간이식에도 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약제(품목) 확인은 매달 업데이트 되는 약제급여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기준법령→급여기준→청구관련기준자료 게시판→약가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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