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개항 개선조치 발표…신임평가 때 준수 여부 확인
내년부터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가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를 지키지 않은 수련병원은 전공의 배정에서 패널티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내년도 신규 전공의부터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8가지 수련환경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의 논의결과이다.
우선,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되,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8시간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최대 연속수련시간은 36시간(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응급실에서 전공의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으로 규정했다.
다만, 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이 가능하다.
당직일수의 경우, 최대 주 3일, 수련시간 후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 14일 보장, 당직수당은 관련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하도록 했다.
평가단은 이같은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수련병원별 수련규칙에 규정해 복지부(병협 위탁)에 제출하도록 했다.
병협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개선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정기 신임평가 과정에서 준수여부를 확인해 병원별 전공의 정원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수련환경 개선조치 항목 등을 공표하는 '수련정보시스템'(가칭)을 별도 구축해 전공의들이 접근성을 높이기는 방안도 병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는 내년도 신규 전공의부터 우선 시행해 수련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전문의 수련제도 관련 회의를 통해 매 분기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일각에서는 수련환경 개선 이행여부와 전공의 배정을 연계했다고 하지만 수련규칙 표준안은 권고안인 만큼 강제화가 희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내년도 신규 전공의부터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8가지 수련환경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의 논의결과이다.
우선,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되,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8시간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최대 연속수련시간은 36시간(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응급실에서 전공의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으로 규정했다.
다만, 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이 가능하다.
당직일수의 경우, 최대 주 3일, 수련시간 후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 14일 보장, 당직수당은 관련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하도록 했다.
평가단은 이같은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수련병원별 수련규칙에 규정해 복지부(병협 위탁)에 제출하도록 했다.
병협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개선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정기 신임평가 과정에서 준수여부를 확인해 병원별 전공의 정원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수련환경 개선조치 항목 등을 공표하는 '수련정보시스템'(가칭)을 별도 구축해 전공의들이 접근성을 높이기는 방안도 병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는 내년도 신규 전공의부터 우선 시행해 수련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전문의 수련제도 관련 회의를 통해 매 분기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일각에서는 수련환경 개선 이행여부와 전공의 배정을 연계했다고 하지만 수련규칙 표준안은 권고안인 만큼 강제화가 희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