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복지부 방침에 강력 반발…"감정부 등 중립성 선행"
의료분쟁 조정을 강제화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전국의사총연합의 경고에 이어 병원의사협의회도 헌법소원과 국회의원 낙선운동에 들어가겠다며 초강수로 나왔다.
의사들을 강제로 중재에 참여시켜 중재율을 상승시키려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의료인 인권 탄압이라는 것이다.
30일 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전대미문의 강제 조정 제도로서 의료인의 인권을 짓밟으려 한다"면서 "제도의 문제가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면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법률이 강제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병의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병의협은 "감정단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을 해야 하지만 감정 단장과 감정위원은 전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면서 "감정부의 5인은 중 의료인은 2인, 변호사 2인, 비의료인 1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이어 "감정부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고려사항이지만 사실상의 조정 결정권을 가진 것은 조정부"라면서 "그 조정부가 전원 비의료인으로 구성됐는 것은 의사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의 평등권 침해 소지도 다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병의협은 "환자는 자유롭게 참여를 결정하고 의료인은 조정에 강제 참여시킨다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강제 조정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낙선 운동과 헌법소원, 세계 의사회 및 관련 기구에 인권 탄압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조정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산부인과의사회, 학회도 강제화보다는 중재원의 신뢰 구축이 먼저라는 데 무게를 실어줬다.
이날 성명서를 낸 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중재원이 비전문가에 의한 감정제도나 검사의 개입 등 의료계에서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부분에 대해 먼저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자율적으로는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 수 없으니 법으로 규정해 참여를 높이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는 것.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개시율이 낮은 것은 의사들의 불신과 거부감 때문인데 정부는 의료인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고민하지 않고 강제화만 하려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벌금 3000만원의 징벌적 강제조사제도, 손해배상 대불금제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무적 분담금 납부제도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을 강제로 중재에 참여시켜 중재율을 상승시키려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의료인 인권 탄압이라는 것이다.
30일 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전대미문의 강제 조정 제도로서 의료인의 인권을 짓밟으려 한다"면서 "제도의 문제가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면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법률이 강제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병의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병의협은 "감정단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을 해야 하지만 감정 단장과 감정위원은 전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면서 "감정부의 5인은 중 의료인은 2인, 변호사 2인, 비의료인 1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이어 "감정부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고려사항이지만 사실상의 조정 결정권을 가진 것은 조정부"라면서 "그 조정부가 전원 비의료인으로 구성됐는 것은 의사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의 평등권 침해 소지도 다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병의협은 "환자는 자유롭게 참여를 결정하고 의료인은 조정에 강제 참여시킨다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강제 조정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낙선 운동과 헌법소원, 세계 의사회 및 관련 기구에 인권 탄압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조정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산부인과의사회, 학회도 강제화보다는 중재원의 신뢰 구축이 먼저라는 데 무게를 실어줬다.
이날 성명서를 낸 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중재원이 비전문가에 의한 감정제도나 검사의 개입 등 의료계에서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부분에 대해 먼저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자율적으로는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 수 없으니 법으로 규정해 참여를 높이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는 것.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개시율이 낮은 것은 의사들의 불신과 거부감 때문인데 정부는 의료인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고민하지 않고 강제화만 하려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벌금 3000만원의 징벌적 강제조사제도, 손해배상 대불금제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무적 분담금 납부제도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