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교수 쓴소리 "정부 약가관리제도 효과본 것 없다"
의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제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사진)는 6일 건강보험공단 고위자 과정 강연에서 정부가 약제비 관리를 위해 크게 7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시된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그나마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7가지 정책은 실거래가 상환제도, 선별등재제도, 일괄약가인하, 개량신약 약가 우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 의약품 목록정비, 사용량-가격 연동제 등이다.
김진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이다. 정부정책이 효과적이었다면 약제비 비중이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약가인하 말고는 효과있는 제도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강조했다.
처음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1원 낙찰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제도의 취지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차기 회기에서는 저가구매한 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센티브 후 다음 단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이 진짜 약을 1원으로 구입했다고 신고했는지 알 수 없다. 도매상은 1원 낙찰 했는데 요양기관이 신고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원이라고 신고하더라도 다음에 약가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약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위원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급평위는 가입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 급평위 위원 대다수가 임상의사다. 이들은 제약회사와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예를 보면 이해 당사자가 급여 여부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약제비 관리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집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보험에 등재돼 있는 약 1만 5000정의 약 목록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괄 약가 인하폭인 53.5% 이하로 약값을 내릴 수 있는 기전이 없다"며 "저가약이 많이 처방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급평위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사진)는 6일 건강보험공단 고위자 과정 강연에서 정부가 약제비 관리를 위해 크게 7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시된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그나마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7가지 정책은 실거래가 상환제도, 선별등재제도, 일괄약가인하, 개량신약 약가 우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 의약품 목록정비, 사용량-가격 연동제 등이다.
김진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이다. 정부정책이 효과적이었다면 약제비 비중이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약가인하 말고는 효과있는 제도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강조했다.
처음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1원 낙찰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제도의 취지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차기 회기에서는 저가구매한 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센티브 후 다음 단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이 진짜 약을 1원으로 구입했다고 신고했는지 알 수 없다. 도매상은 1원 낙찰 했는데 요양기관이 신고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원이라고 신고하더라도 다음에 약가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약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위원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급평위는 가입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 급평위 위원 대다수가 임상의사다. 이들은 제약회사와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예를 보면 이해 당사자가 급여 여부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약제비 관리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집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보험에 등재돼 있는 약 1만 5000정의 약 목록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괄 약가 인하폭인 53.5% 이하로 약값을 내릴 수 있는 기전이 없다"며 "저가약이 많이 처방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급평위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