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 시작으로 6개 권역 설명회…1118곳 대상
올해부터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평가가 진료부문 중심의 평가로 전환된다. 지표도 진료부문을 4개 더 확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도 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설명회를 24일 광주를 시작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적정성평가 대상 요양병원은 3월 기준으로 1118곳이다.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기준 및 환자평가표 오류작성사례와 지난해 4차 평가결과 등을 발표한다.
설명회는 24일 광주를 시작으로 약 일주일에 걸쳐 창원, 부산, 대구, 대전, 서울에서 진행된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는 올해부터 구조부문보다 진료부문 지표를 확대해 질적 평가가 중심이 된다.
5차 평가는 올해 7~9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는 총 35개다. 구체적으로 구조부문 10개, 진료부문 14개, 모니터링부문 11개다.
이는 지난해 평가지표 43개보다 8개가 줄어든 것이다.
구조부문이 26개에 10개로 대폭 줄었고 진료부문이 10개에서 14개로 늘었다. 모니터링도 7개에서 4개 항목이 추가됐다.
심평원은 "구조 부문에서 기본시설, 환자안전, 의료장비 지표를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포함시키면서 인력지표 10개만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력지표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인력,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간호인력 이직률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 등이 속한다.
진료부문에서는 매달 체중측정 환자분율, 방밖으로 나오기 악화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이 추가됐다.
모니터링 지표에서 장기입원 환자율, 7일 미만 입원환자 청구 건수율, 5% 이상 체중감소 환자율, 중증도 이상의 통증 환자율 등이 더 평가된다.
심평원은 "구조부문 자료는 그간 요양병원이 평가때마다 직접 작성해 제출해 왔던 조사표 대신 요양기관현황신고 자료와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료부문 자료는 입원 진료분에 대한 청구명세서와 환자평가표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도 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설명회를 24일 광주를 시작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적정성평가 대상 요양병원은 3월 기준으로 1118곳이다.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기준 및 환자평가표 오류작성사례와 지난해 4차 평가결과 등을 발표한다.
설명회는 24일 광주를 시작으로 약 일주일에 걸쳐 창원, 부산, 대구, 대전, 서울에서 진행된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는 올해부터 구조부문보다 진료부문 지표를 확대해 질적 평가가 중심이 된다.
5차 평가는 올해 7~9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는 총 35개다. 구체적으로 구조부문 10개, 진료부문 14개, 모니터링부문 11개다.
이는 지난해 평가지표 43개보다 8개가 줄어든 것이다.
구조부문이 26개에 10개로 대폭 줄었고 진료부문이 10개에서 14개로 늘었다. 모니터링도 7개에서 4개 항목이 추가됐다.
심평원은 "구조 부문에서 기본시설, 환자안전, 의료장비 지표를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포함시키면서 인력지표 10개만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력지표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인력,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간호인력 이직률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 등이 속한다.
진료부문에서는 매달 체중측정 환자분율, 방밖으로 나오기 악화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이 추가됐다.
모니터링 지표에서 장기입원 환자율, 7일 미만 입원환자 청구 건수율, 5% 이상 체중감소 환자율, 중증도 이상의 통증 환자율 등이 더 평가된다.
심평원은 "구조부문 자료는 그간 요양병원이 평가때마다 직접 작성해 제출해 왔던 조사표 대신 요양기관현황신고 자료와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료부문 자료는 입원 진료분에 대한 청구명세서와 환자평가표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